사업장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앵커 멘트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환급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근로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데요. 성남시가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연말정산 이후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사 멘트성남시가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환급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근로자에게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환급과 달리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아 반드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환급 신청은 국세 환급이 완료된 이후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청구서와 환급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나 입금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방문을 비롯해 팩스와 우편, 위택스 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1400여 개 사업장에 약 24억 원의 지방소득세를 환급했습니다. 올해도 접수된 신청을 신속히 검토해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지방소득세 환급이 근로자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