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앵커 멘트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사 멘트전세 만기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성남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성남시는 이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적용됩니다.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임차인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외국인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성남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과 보증료 지원이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