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시 감면
앵커 멘트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성남시민이라면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4만 원대의 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 약 1만 1천 대의 소유주입니다. 함께 보시죠.
기사 멘트성남시가 노후 경유차 소유주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 일시 납부 시 1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성남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지만 연납 제도를 활용해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 약 1만 1천 대의 소유주입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총 13억 2천만 원 규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를 1월 연납 기간인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차량의 노후도와 배기량 등에 따라 최소 6천 원에서 최대 4만 8천 원까지 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각 구청 환경행정팀에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1월 중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징수된 금액은 환경개선과 보전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등에 사용됩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