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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시 감면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6.01.14

앵커 멘트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성남시민이라면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4만 원대의 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 약 1만 1천 대의 소유주입니다.
함께 보시죠.

기사 멘트성남시가
노후 경유차 소유주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 일시 납부 시 1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성남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지만
연납 제도를 활용해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 약 1만 1천 대의 소유주입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총 13억 2천만 원 규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를 1월 연납 기간인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차량의 노후도와 배기량 등에 따라
최소 6천 원에서
최대 4만 8천 원까지
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각 구청 환경행정팀에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1월 중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징수된 금액은
환경개선과 보전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등에
사용됩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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