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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조사…명부 가림막 제작

정효중 기자,
방송일 : 2025.09.04

앵커 멘트성남시가 오는 10월 23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거주자나 가족구성원이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명부 가림막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방문 조사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선데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사 멘트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주민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음> 조사원
"지금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이어서요. 현 거주지 주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입니다.

50개 동별로 나눠 아파트와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등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전입신고 현황과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 조사 명부에는 12가구의 개인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성남시는 방문 조사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명부 가림막을 제작 사용합니다.

명부 가림막은 A4용지 크기의 책받침 형태입니다.

명부에서 한 줄만 볼 수 있도록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을 뚫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는 방식입니다.

시는 명부 가림막 1,400개를 제작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 상태입니다.

또, 재방문을 안내하는 메모지도 24만 장을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가구나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되거나 위장전입이 확인될 때는 거주 불명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이 있을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 신고한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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