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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병원갈 때 '안심동행'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4.07.23

앵커 멘트성남시가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 가구를 위해
병원 안심동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 소득과 관계 없이 성남시에 사는 1인 가구가
이용 대상입니다.
올해부터는 이용료를 기존 1시간당 5000원에서
3시간에 50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기사 멘트자녀와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주기적으로 대학병원을 가야 하는데
혼자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할머니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성남시가 고용한 동행인이 집 앞까지 찾아와
대중교통을 타는 것부터 함께 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장음> 장한민 / 1인가구병원안심동행인
"식당에 가면 죽 집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휠체어로 모시고 갈 테니까 진료가 1시 40분이에요.
시간은 충분하잖아요. 그 사이에 대기하면서 식사를
한 번 해요. 저도 먹어야 하고 선생님도 드셔야 하니까요.
좀 드셔야 항암주사 맞을 때 버틸 수 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휠체어로 이동을 시켜주고,
접수하는 것부터 검사실 이동, 수납까지
전부 동행인의 역할입니다.

대기시간이 긴데도 보호자가 돼서 할머니 곁을 지킵니다.

진료할 때도 동행인이 함께해 검사 결과나 복용해야
하는 약 등 관련 정보를 듣고,
실제 보호자에게 전달해주기도 합니다.

성남시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 가구를 위해
병원 안심동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행인이 신청자 집을 찾아 함께 병원에 가서
접수·수납 후 진료를 받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줍니다.

나이, 소득과 관계 없이 성남시에 사는 1인 가구가
이용 대상입니다.

1인 가구가 아니라도 노부부 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족, 조손 가구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용료를 기존 1시간당 5000원에서
3시간에 50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화나
경기민원24로 신청하면 됩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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