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N

ON AIR

고객센터 1544-1100 주중 09:00 ~ 18:00* 공휴일 휴무

검색

성남시 재산세 총액 도내 최상위

김용기 기자,
방송일 : 2023.09.22

앵커 멘트경기도는 2023년 재산세로 총 864만 건, 5조 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재산세가 부과된 곳은 성남시로, 뒤를 이어 용인시, 화성시 순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용기 기자입니다.

기사 멘트올해 도내 재산세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내는 곳은 성남시로 나타났습니다.


성남시가 부과한 올해 재산세 건수와 총액은 각각 52만 9천건에, 5천5백2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용인시로 재산세 부과액 수는 4천9백80억 원입니다.

이어, 화성, 수원, 고양시 순으로 많은 재산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인터뷰> 한현진 주무관 / 경기도 세정과
"상위 몇 개의 시군들이 대동소이 하는데 성남시는 우선 주택이 많고 산업단지도 많고 하니까 세수가 크더라고요. 땅값도 그렇고 아파트 값도 비싸잖아요. 성남이 많고 화성이나 용인시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아서 올라간 거죠."

한편 경기도의 2023년 재산세 부과 총액은 5조 4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 건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감소했습니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광명시로 14.8%가 줄었고 다음으로는 과천시가 -14.7%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또,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 세부담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부담상한이란 올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한 한도를 말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5~30%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올해로 일부 이어 적용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는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화인터뷰> 한현진 주무관 / 경기도 세정과
"세부담상한이 적용됐던 주택은 매년 5%, 10%씩 올라야 했던 상황인데 그 다음 년도에 공시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예전에 올랐었어야 했던 세액이 있잖아요. 작년에 10만 원을 더 내셨어야 하는데 5만 원만 추가가 됐으면 올해 5만 원이 더 나와야 되는게 맞는 거죠."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10월 4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BN뉴스 김용기입니다.

TOP

온라인 가입신청

아래 항목을 기입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빠른 시간 내에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 는 필수 입력 및 선택 항목 입니다.

*
*
*
* - -
- -
* 조회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