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차량 소유주면 의무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총 세액의 최대 9.15%까지 할인받습니다.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되고, 기존 연납 차량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기사 멘트차량 소유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자동차세.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2020년까지는 총 세액의 10%까지 할인받았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며 지난해부터는 할인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1월에 연납하면 1월분을 제외한 11개월치 세액을 할인해 총 9.15%를 할인받습니다.
<인터뷰> 이성준 팀장 / 성남시 시세운영팀
"1월에 연납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에 대한 자동차세 세액의 10%가 공제됩니다. 1월을 포함해서 연 세액으로 계산했을 때는 9.15%가 공제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세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기량 2,000cc 승용차의 경우 연납하면 최대 4만 7천 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기존의 고지서 전송 방식과 함께 문자로도 연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성준 팀장 / 성남시 시세운영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든가 폐차 말소를 하더라도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환급해 드리고 있고요. 연납한 후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했을 경우에도 연납 권리는 유지되겠습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되고, 기존 연납 차량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차량은 38만여 대로, 자동차세는 721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