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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 1심에서 벌금 80만 원 선고

김태용 기자,
방송일 : 2023.05.26

앵커 멘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사전선거운동 void(0);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기사 멘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신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선거 특성상 순차적 묵시적 공범 관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56%의 득표율로 당선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의성 또한 약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경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말 신상진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모임이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해당 동호회 측의 지지 선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신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돼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선고 결과에 성남시의회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현장음> 안광림 시의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먼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선거 때 다른 지자체장들에 대해 이렇게 문제 삼은 적이 없는데 단순 실수로 이렇게 된 것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 정부가 앞으로 공정성과 첨단과 혁신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음> 조정식 대표의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데 검찰이 구형한 혐의에 대한 벌금 300만 원과 법원의 판사님이 1심에서 판결한 벌금 80만 원에 대한 형량이 많이 차이 나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고등법원에서 제대로 심리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직 성남시장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은수미 전 시장은 최근 뇌물공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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