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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특고·프리랜서 11일부터 지급

이채원 기자,
방송일 : 2021.01.07

앵커 멘트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부터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도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보도에 이채원 기자입니다.

기사 멘트6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곧바로 온라인에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시 작성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전화인터뷰> 최미경 / 학습지 교사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라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3차까지 신청하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처음 지원 대상이 된 5만 명은 자격 심사 등을 거쳐 2월 중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됩니다. (CG) 중대본과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된 소상공인에겐 300만 원,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는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도 업종과 관계없이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인터뷰> 배득영 / 상인 "3차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자금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방침을 내려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CG)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250만 명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규대상자 30만 명은 선별 작업 등을 거쳐 3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게 주는 지원금 50만 원은 2월 중으로 지급하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세액이 공제됩니다. ABN뉴스 이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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