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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27일까지 의무 가입

이채원 기자,
방송일 : 2019.09.18

앵커 멘트

기사 멘트성남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이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2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4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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