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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공익침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6.06.08

앵커 멘트경기도가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폐기물 불법 매립과 폐수 무단 방류 등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집중 접수할 계획입니다.

기사 멘트생활 속 환경오염은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법 폐기물 처리나 무단 폐수 방류는 토양과 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환경의 날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신고기간은 도민들의 공익제보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 분야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고 대상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입니다.

주요 신고 유형은 폐기물 불법 매립과 폐수 무단 방류, 불법 재활용, 대기환경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물환경시설 미신고 운영,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입니다.

경기도는 실제 공익제보를 통해 환경 분야 위법행위를 적발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허가받지 않은 토지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도는 집중 신고기간 동안 환경 분야 주요 위법 사례와 신고 방법, 포상금 제도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유관기관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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